Reward and Discipline Rules
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상벌 관련 규정 전문
임원과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 관련 규정입니다.
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상벌 관련 규정
제정 : 2008년 12월 16일
제 1장 총칙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의 올바른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적용) 모든 임원 및 조합원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2장 상벌위원회
제 3 조 (구성)
① 상벌에 관련된 심의, 결정하기위해 상벌위원회를 둔다.
② 임시기구로 하며 필요시마다 구성 및 해체한다.
③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이사 2인, 감사 1인, 이사 추천 조합원 1인, 감사추천 조합원 1인 으로 총 5인으로 한다.
④ 상벌위원회의 인원은 감사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4 조 (운영)
① 상벌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요청이나 조합원 20명의 서면 요청으로 소집한다.
②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벌위원회에서 감사 중 1인을 선출한다.
③ 상벌에 관련한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.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④ 상벌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⑤ 상벌에 관련된 결정사항은 이사회에 알려주고, 이사회는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.
제 5 조 (심의사항)
① 조합과 관련된 상벌에 관련된 사안 전반
② 조합 정관 15조에 관련된 사안 전반
③ 기타 상벌에 관련된 사안 전반
제 6 조 (상벌유형)
1.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.
① 경고
② 벌금
③ (일정기한 내에)권한 정지
④ 제명
⑤ 표창
⑥ 상금(품)
제 3 장 기타
7조(보고 및 집행)
①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 알리고, 이사회는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.
②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.
부칙
제 1조(적용범위)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.
제 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서기 2008년 12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