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ward and Discipline Rules

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상벌 관련 규정 전문

임원과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 관련 규정입니다.

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상벌 관련 규정 제정 : 2008년 12월 16일 제 1장 총칙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의 올바른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 조 (적용) 모든 임원 및 조합원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제 2장 상벌위원회 제 3 조 (구성) ① 상벌에 관련된 심의, 결정하기위해 상벌위원회를 둔다. ② 임시기구로 하며 필요시마다 구성 및 해체한다. ③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이사 2인, 감사 1인, 이사 추천 조합원 1인, 감사추천 조합원 1인 으로 총 5인으로 한다. ④ 상벌위원회의 인원은 감사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 제 4 조 (운영) ① 상벌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요청이나 조합원 20명의 서면 요청으로 소집한다. ②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벌위원회에서 감사 중 1인을 선출한다. ③ 상벌에 관련한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.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 ④ 상벌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⑤ 상벌에 관련된 결정사항은 이사회에 알려주고, 이사회는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. 제 5 조 (심의사항) ① 조합과 관련된 상벌에 관련된 사안 전반 ② 조합 정관 15조에 관련된 사안 전반 ③ 기타 상벌에 관련된 사안 전반 제 6 조 (상벌유형) 1.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. ① 경고 ② 벌금 ③ (일정기한 내에)권한 정지 ④ 제명 ⑤ 표창 ⑥ 상금(품) 제 3 장 기타 7조(보고 및 집행) ①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 알리고, 이사회는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. ②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. 부칙 제 1조(적용범위)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. 제 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서기 2008년 12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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