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an Rules
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대출규정 전문
조합원의 생활안정 지원과 대출 운영 기준입니다.
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대출규정
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대출 규정
2024년 03월 30일 개정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․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대출자격)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. 단, 정관 제8조 4항에 의거해 법인 및 단체조합원도 대출이 가능하다.
제 3조(대출종류 및 한도) 대출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다.
① 일반대출 :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반대출
일반대출1 : 매월 정기적으로 12회 중 10회 이상 출자한 조합원에게
70만원 대출
일반대출2 : 매월 정기적으로 15회 중 12회 이상 출자한 조합원에게
100만원 대출
일반대출3 : 매월 정기적으로 출자하는 조합원으로 특별출자금을 제외한 차인잔액차인잔액=조합원 개인 총출자금(누적 입금총액)-미상환금(대출을 받고 갚아야 할 금액)
이 200구좌이상(100만원)일 경우 본인 차인잔액X0.5배, 최대2배까지 이사회의 이사회를 반드시 소집해서 협의를 통해 대출을 결정한다.(24년 3월 30일 개정)
② 범위내대출 : 조합원의 출자금 80% 한도 내 대출. (거치 기간을 3개월을 둘 수 있다.이자포함 / 범위내에서 재대출 가능)
③ 긴급대출(희망대출)24년 3월 30일 개정 : 매월 정기적으로 3회 이상 출자한 조합원 중에 의료(진료계획서), 교육(고지서), 주거(계약서)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첨부서류를 제출하고, 이사회를 반드시 소집해서 협의를 통해 대출을 결정한다(최대 500만원).:24년 3월30일 개정)
*치과치료의 경우 차인잔액 200구좌(100만원이상)일 때 이사회의의 승인을 통해 진행.(24년 3월 30일 개정)
④ 소액대출1 : 매월 정기적으로 3회 이상 출자한 조합원에게 20만원 대출.
⑤ 소액대출2 : 매월 정기적으로 6회 이상 출자한 조합원에게 50만원 대출.(24년 3월30일 개정)
⑥ 임시대출 : 조합원 가입 후 1회 조합비 납부한 조합원에게 7만원 대출. 단 최대 2회에 걸쳐 분할 상환(대출을 실시한 월 급여에서 상환하되 만기급여가 아닐 경우 다음달 급여까지 2회에 걸쳐 분할 상환 가능) 1회만 대출가능
⑦ 추가 대출 : 기존 일반 대출 상환금이 남아 있더라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5회(매월) 이상 성실히 상환 했을때 본인 최고 대출 금액까지 추가 대출 2회까지 가능.
⑧ 단체대출 : 조합 가입 후 매월 정기적으로 10회 이상․50만원 이상 출자한 자활공동체 및 광진주민연대 부설기관에게 500만원에서 1,000만원까지 대출. 단, 3년 미만 자활공동체는 500만원 까지 대출, 3년 이상․매출규모 3억원 이상인 공동체에는 1,000만원 까지 대출.
⑨ 감좌제도 : 200좌수(1,000,000원) 이상의 조합원일 경우 최대 80% 이내 감좌 가능.
제 4조(대출이율) 대출이율은 아래와 같다.
① 일반 대출 : 년 3 %
② 범위내대출 : 년 2 %
③ 긴급․소액․임시․추가 대출 : 년 3 %
제 5조(연체이율) 연체이율은 년 2%로 정한다.
제 6조(상환방식) 모든 대출은 매월 원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.
제 7조(대출승인시 우선순위)
① 같은 날에 여러 개의 대출신청이 있어 자금 여유가 없을 때는 소액 대출을 우선 승인한다.
② 위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접수 순에 의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
② (규정의 수정채택 등) 이 규정을 수정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